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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표시 제도 안내(6월 30일부터 시행)
작성자 한국관상어협회 작성일 2018-06-19 조회 23,2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및 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관상어 관련 용품으로 살조제에 속하는 이끼제거제가 해당됩니다.



관련 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자가 검사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 이전에 자가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표시기준 준수 적용 시기 : 2018.06.30.이후 출고 및 통관 분부터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2조)


2. 자가검사표시 : 자가검사번호 표기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문구가 포장에 표기되어야 함.


3. 위해우려제품은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 기관
필요서류 : 평가 기관 서식의 검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성분배합비율, 샘플, 수수료
* 검사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기관에 문의 필요


한국산업환경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
02-6921-3200
http://el.keiti.re.kr/eac/dangerGoodInfo.d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12
http://m.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809/index.do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197
http://www.kotiti-global.com/ko/certification/harm.do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객지원부 화학접수처 1899-7654 (내선8-2)
https://www.ktc.re.kr/web_united/board/view_utility.asp?pagen=1283&sno=689&paging=1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http://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100100400300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http://www.katri.re.kr/kr/tests/contentsid/337/index.do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0
https://www.fiti.re.kr/?sub_nu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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